2002.12.05 12:41
안녕하세요.
저의 형수님의 사업장에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 형수님께서 하시는 사업은 실을 감는 해사 일 입니다. 시작은 지난 8월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업 여건상 정말 3D업종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데 지난 10월 초에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일하는 아주머니께서 기계에 손가락을 다치셨습니다. 산재로 처리를 하였습니다만 아주머니께서 오셔서 위로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형수가 사업에 대하여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인수한 업체라 계속적인 적자를 보고 있는데 에다가 그런 요구를 하여, 하여줄 수 없다고 하였더니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군요. 저희는 사실 이 업종이 너무 힘들고 수익성에 문제가 있어 그만 두려고 하고 있던 참 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폐업을 하였을 경우에 책임의 한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 아주머니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데 퇴직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 업체를 인수한 초기에는 일하는 사람이 6명 정도 있었습니다. 일이 없어서 지금은 2명 때로는 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보험공단에서 연금을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저의 형수 사업장 같은 경우는 5인 미만이거든요. 그리고 전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퇴사 처리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3.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몇 달은 정리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특별히 물어 볼 곳이 없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염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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