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9 10:39

안녕하세요. 고민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직 이사를 간 것이 확실한지부터 수소문하여 확인해보십시오. 이사를 간 상황이고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것보다는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채무자(사용자)의 주소지가 불명하여,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법원에서는 채권자(근로자)에게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 마저도 불명확하다면, 공시송달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공시송달은 사용자가 그 주소지에 주민등록전입만 해 놓고 실제 살고 있지 않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살만한 곳을 알아내지 못한 경우 등 모든 수단으로 사용자의 주소나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아 내지 못한 경우 마지막으로 하는 송달방법입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시송달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민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__)
>
> 사건은 이렇습니다...
> 작년 말에 수달치 월급을 받지 못한채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 그래서 올해초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사업장이 없어진 관계로 사장 자택 주소를 알아내어 사장자택주소지 관할 노동부로 우편으로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 그런데 중간에 어떤이유에서인지 문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 그래서 지금 다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사장 연락처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 핸드폰번호는 이미 바뀌었고 자택전화는 결번인 상태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는 현재 사장이 살고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한 예전 주소지, 착신정지중인 사모 핸드폰번호 밖에 없습니다.
> 이런경우 바뀐 주소지를 조회해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꼭 돈을 못받더라도 뭔가 처벌을 받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__)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회사에서 돈을 안죠요~~(체불임금) 2002.04.17 364
인터넷 접수시.. 2002.04.17 364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요 2002.05.29 364
저어기 아르바이트 땜에 그런데요.. 2002.06.14 364
어이없는 해고 2002.06.25 364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06.25 364
【답변】 긴급 답변을 요합니다... 2002.06.29 364
【답변】 실업급여관련문의 2002.07.04 364
【답변】 주5일근무제 시행에 관해... 2002.07.15 364
답변부탁드립니다. 2002.07.22 364
【답변】 파업에 대한 사측의 대응은? 2002.08.31 364
고용보험에 대하여.. 2002.09.05 364
【답변】 퇴직금 문의 (학원 강사의경우) 2002.09.11 364
임금 2002.09.20 364
【답변】 퇴직금 관련 문의 2002.10.12 364
【답변】 금융담당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와 무노동무임금이 타당한지 2002.10.26 364
배우자의 회사 이전으로 인해서 2002.10.31 364
답변좀해주세요 2002.11.27 364
이직 중 질병으로인한 실질 2002.11.27 364
【답변】 구직등록에 관하여..... 2002.11.28 364
Board Pagination Prev 1 ... 5028 5029 5030 5031 5032 5033 5034 5035 5036 503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