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9 11:31

안녕하세요. 조문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임금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사용자 재산(법인이면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며, 개인회사라면 사업주 개인명의 재산까지 포함합니다.)을 수고문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7번 사례 【법률실무】 강제집행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귀하와 동료근로자의 믿음은 잘 알고 있으나, 사업주가 끝까지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번거롭더라도 강제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셔서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문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0년 5월에 거듭된 임금체불로 회사를 같이 나온 직원3명과 함께 임금을 주겠다는 사장의 약속을 믿고
> 노동부에 진정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계속해서 주겠다는 말과 한달 두달 미뤄지다가 저희는 내용증명과 함께 수원지방법원판사에게
> 임금지급명령도 받았지만 주겠다고 하면서 다시 미뤄지고 저희는 그래도 혹시 하는맘에 다시 기다렸습니다
> 금방 된다는 말도 말이지만 기간이 일주일 단위로 미뤄줬거든요.
> 그렇게 기다리다 다시 올해 7월 마지막이다 생각하며 다시 최고장을 보냈습니다.
> 그러면서 다시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3~4일로 미뤄지다보니 이제나 저제나 하다가 이렇게 미뤄줬습니다.
> 전화연락은 사무실로만 되고있고 사장과 이사전화번호도 바뀌었습니다.
> 이젠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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