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6 16:56
전 아르바이트를 3개월 하다가 해고 당했습니다. 일을 멀쩡히 잘 하고 있었는데 한 3일정도 상사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잘렸습니다. 정말 분하고 눈물나고 화가 났습니다. 제가 나올 때 같이 있던 사람이 한 말이 생각 납니다. 어디 이래선 무서워서 일 하겠는냐고요. 저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 그저 어떤 제제 를 가할 순 없을까 하는 마음에 노동청 상담실에 전활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실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더군요. 전 돈을 원한 것도 아니고 심한 처벌을 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경고 정도라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받게할 수 밖에 없더군요. 그것도 그 해당구청에 가서 고소장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한지 6개월이 않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통보없이 해고가 가능하다군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일한지 6개월이 않되는 사람은 잘려도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풀 곳이 정녕 없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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