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9 16:50

안녕하세요. 이지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이직일(=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여 소정급여일수가 몇일인지를 【이곳】에서 확인해보신 후, 소정급여일수를 여유있게 남겨두고 귀국하신다면 당장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귀하가 5개월 정도 해외에 다녀오실 예정이라면 그렇게 하고도 7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 귀국하자 마자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소정급여일수만큼의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수급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받는 일은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지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내년 2월에 계약만료 되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3월부터 어학연수차 한 5개월정도 해외로 나갈 예정인데요
> 실업급여 신청을 5개월후에 해도 받을 수 있나요?
>
> 1. 실업급여를 받을땐 2주마다 출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어학연수 갔다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맞지요?
>
> 2. 그럼 이직확인서는 계약만료되는 2월말에 직장에 제출요구를 하면 되는 건가요?
> 제가 직접 받아서 제출하지 않고 회사측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 그럼 회사측에서 제출한 사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요?
>
> 여기 안내를 찾아보니깐 제 생각이 맞는 거 같은데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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