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7 14:33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파트 관리실로 아파트 청소를 하는 일을 하셨는데 지날달 퇴근하시는 길에
버스의 사고로 인해 버스 안에서 다치셨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현재 입원 가료 중이며, 회사의 담당자 소장(아파트 관리실 소장)은
당장 몇일 안으로도 일을 나올수 없으니 그만 둬라...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
몇일 뒤에는 한사람을 구했는데 어머니가 복직하면 월급을 낮추겠다등의 말을 계속 번복하면서
그만두라는 말은 안했다면서 다시 말을 번복하기도 하고, 해당 아파트의 회장도 동일한 말을
하고도 나중에 부당해고관련 이야기를 하면 다시 너무 흥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당 아파트의 관리실 직원은 어머니 포함 8명정도로 입사(3년전)당시 근로계약서 및 기타
4대보험도 안 들어 있는 상태며, 노동부에 신고된 취업규칙 조차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최근에 소장이 병원에 와서는 일용직이었다면서 말을 바꾸고 언제 그만 두라
했는냐? 언제 그랬느냐? 등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당연히 월급직이었으며 격월로 상여금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봤을때 내용을 정확히 관리도 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럴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주(아파트 관리실)를 고발할 수 있는지?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에 맞는 해고관련 위로금을 달라고 하니까?
다시 나와서 일하자 대신 현재 고용된 한사람과 협의해서 진행하자 급여는 기존을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급여를 낮추겠다.
이런 경우 저희 입장에서는 다시 일을 나가고 싶지 않으며, 다시 복직을 위한 조건도
▶ 주장한 조건 : 급여유지, 치료기간동안 급여 보상등입니다.
내세웠지만 수용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하며, 현재 아파트의 회장이 17명인데 협의해야한다.
현재 모친이 병원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을 고용한 상태이며, 그사람과 협의를 해보자
모친대신 다른 사람을 왜 채용했는냐는 질문에는 당장 아파트 관리(청소)를 해야 하니까
어쩔수 없는거 아니냐? (그 사람에 대한 임시직도 아니고 어머니와 협의를 하자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 황당한 것은 일을 하는 동안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가를 쓰게되면 어머니가 사람을 구해서 돈을 주고
대신 일을 하게하는 등 회사의 횡포가 해도해도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경우 부당 해고라 할 수 있습니까?
★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고발, 고소등을 할 수 있습니까?
★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화상으로 문의가 가능한 곳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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