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0 11:27

안녕하세요. 김성곤 님, 한국노총입니다.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취직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미지급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미지급일수라 함은 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와 상병급여 일수를 뺀 일수임
- 이와같이 계산한 일수가 취직일부터 수급기간의 마지막날 까지의 일수를 초과하는 때는 취직일부터 수급기간의 마지막날까지의 일수가 미지급일수가 됨
- 취직한 날이라 함은 형식적인 근로계약의 성립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에 들어간 최초의 날을 말함.

2)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것
- 대기기간이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기산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2주간(14일)을 의미함.

3)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닐 것

4)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닐 것

5) 재취직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은 자신이 남은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 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조기재취직수당】를 참고하십시오.

귀하의 경우 질문을 고려하니, 대기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실업인정을 받은 날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나요? 실업인정일로 지정받은 날 재취직을 위한 면접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거나 미처 변경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변경신청을 하여야만 실업인정의 승인이 가능한데 그에 대한 사실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알 수가 없군요. 위 답변을 검토하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조기재취직수당이 제한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 8월20일에 퇴직하엿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절차도 정상적으로 처리햇고여 교육도 받고
> 매 14일 일마다 찾아가서 확인도 받앗습니다 단지 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앗습니다 몸이않좋아 좀 쉬느라고요
> 당연이 실업급여도 받지 않고여 단지 다음 14일 이후에 오라고만 하더라고
> 최초실업인정일은 10월1일이고요구직급여일액은 29,223.22고요
> 그런데 제가 10월15일날 확인 받으로 가지 못햇습니다 그리고 10월21일부터 재취직하여 출근을 햇구요
> 회사가 멀리 잇어 취직 문제로 가지 못햇습니다
> 그리고 10월22일날 갓더니 조기재취업 수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 근데 이유가 납득이 안가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업는게 이유라는데??
>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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