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영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사를 하게 되었다면,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이사한 주소지의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인정절차를 거칠 것임을 확인하십시오. 고용안정센터는 모든 자료를 전산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실업인정을 받는 도중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실업인정을 받는 고용안정센터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수급자격증을 분실한 경우 "수급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다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영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을 받고 12월10일 안정센터를 가야하는데,
> 종전 거주지는 대전이고 지금 현 거주지는 안양입니다.
> 대전에서 문의를 했을때 안양고용안정센터로 가면 된다고 하셨는데,
>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을 분실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리방법을
>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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