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9 02:16
저는 2002년 2월말에 예전에 다니던 회사를 임금이 체불되어 그만두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이 약 700만원 가량 됩니다. 언젠가는 주겠지싶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예전회사는 개인사업주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있는 회사이며, 따라서 현재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전회사에는 아무런 재산도 없어서, 빚까지 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2월에 퇴직한 후, 올 9월초부터 다른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회사에서 7월말에 퇴직한 동료가 조만간에 회사의 도산신청(퇴직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을 하여서 체당금이라도 받겠다고 합니다.
만약, 동료가 "사실상의 도산" 신청을 하여 인정되면 저도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체당금은 정해진 한도내에서만 지불되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총금액을 보상받을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체당금을 수령한 후에, 다행히 예전회사가 잘 되어서 제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생겼을 때, 체당금으로 수령한 금액과 제가 원래 요구하던 금액과의 차액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대표이사가 1월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전에 도산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일히 답변하느라 수고스럽겠지만, 제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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