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0 18:52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되는 지역으로 이전되는 경우) 이직하는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 이직사유를 충족합니다.
2. 그러나 고용보험은 65세 이상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다니시던 회사의 소재지가 이전되어 출퇴근거리가 왕복 4시간이 된다하더라도 귀하의 경우, 안타깝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굼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년이상 고용 보험을 넣고 올해 회사를 그만 두었 습니다. 회사가 이전 하는 관계로 출퇴근이 하루 4시간 이상 소요됨에 따라 회사를 올해 그만두었는데여!
> 65세이상이면 실업 급여를 못받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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