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2 15:45
안녕하세요. 한수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출산휴가 총 90일 동안 임금을 어떻게 지급받아셨나요? 설마 무급으로 90일을 보내신 것은 아니겠죠? 근로기준법 제72조에 근거한 산전후휴가 기간 중 처음 60일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통상임금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의 산전후휴가급여로써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산전후휴가】회사가 지급하는 임금과 고용보험에서 보조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나머지 30일의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종료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단, 산전후휴가기간 90일중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60일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됨), 산전후휴가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산전후휴가】고용보험에서 보조하는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는 방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수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출산휴가를 마치고 회사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출산휴가 급여를 노동청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 노동청에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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