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2 17:09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직한 근로자의 우선적인 요구가 없는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법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먼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줄 것을 요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수락하여, 이제까지의 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고 그 때부터 계속근로연수는 새롭게 기산됩니다.

2. 귀하의 질문을 상세히 이해하기가 곤란함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선지급하는 문제인가요?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2002.7.12 대법 2002도221)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퇴직금을 월할지급할시 근로자동의하에이루어지고 1년되서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퇴직금의 차액분을 지급하면 근무자는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수는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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