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3 17:03

안녕하세요. 노현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궁~ 어쩌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이미 수급기간이 만료하셨습니다. 안타깝지만,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사실 노동법이나 관련 제도의 내용과 친하지 않은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가 있음을 모르고 지났다가, 시효가 만료되거나 이미 청구시기가 지난 다음에 상담하시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들도 참 안타깝죠.. 앞으로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미리미리 확인하고 상담하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현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많은 질문들로 바쁘실텐데 한가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
> 처음 다니는 직장이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도 몰랐는데요 회사가 없어지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3년전 일이니까 제가 질문하는게 어이가 없으시죠?? 계속 집에서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잠깐씩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나오는데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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