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6 09:19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청구권은, 근로자의 출근율에 기초하여 판단하는데 1년 동안 9할 이상 출근하였다면, 8일, 100% 출근하였다면 10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근로자의 근속년수 1년에 1일씩기 가산되는 것이죠.

2. 이때 9할 이상 출근여부는 1년간의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는 261일이라면 261×0.9=234.9가 되므로, 235일은 출근했어야 기본적인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에 귀하의 2년차 가산휴가 1일을 더하여 총 9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올해초 이직 하였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기존 월차(10일)소진후 병가를 21일 냈습니다.
> 연차는 몇일 발생하는지? 총근무일수는261일입니다.
> 그리고, 만약에 7일 연차가 발생했다면 2년째일경우 7+1일해서 8일이 되고 3년째경우 7+2일 해서9일이 되는지요?
> 이렇게 하면 해마다 3일의 연차 손해가 발생하는것 같은데 맞는지요?
> 귀찮으시더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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