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6 09:20
안녕하세요. 곽월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이 두달이나 체불되고,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퇴직일이 2개월여가 지난 상황이라면, 일단 1)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받고 2)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2. 우선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깔끔히 청산할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 기간을 넘겨서까지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진정서 작성의 예시, 진정과정의 유의점 등 체불임금 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곳】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귀하가 2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당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을 한 것이라면, 노동부 고시 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2호(①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②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의거하여 "정당한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곽월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경산에 있는 웨딩뷔페에 2001년 5월7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 오픈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그리고.2002년 10월 14일날 퇴직을 했습니다.
> 월급을 계속 미루다 보니까. 생활이 안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 주방에서 일을 했는데. 과장님이나 다른 직원들 한테는 월급때문이란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 몸이 아파서 일을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하고 보름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그런데
> 월급이 잘 나오지를 안는다는 소문이 나서 사람이 쉽게 구해지지가 않아서 인지 사장님이 사직서를 쉬쉬했습니다. 그래도 전 더 이상은 악순환을 할 수가 없어서 사직하기로 한날에
> 그만 두었습니다.
> 그런데 아직 두달에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회사에 달라고 여러번 이야기를 했지만 기다려 라고만 하고
> 아무른 대답이 없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일은
> 월급을 받으면서 세금(국민연금 의료보험.기타)은 다 공제하고 받았는데.
>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 11월 28일 까지, 납부기간 5개월에 납부총액이 328,500원이라는 보험료가 왔습니다.
> 저는 실업자입니다.
> 지금은 국비무료 학원에 다니면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부탁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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