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6 09:20
안녕하세요. 김미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결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직의 사유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결혼으로 인한 사직이 회사에 관행화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여기서 관행화되었다는 것은, 당해 사업장에서 결혼을 하고도 계속 일을 하는 근로자가 단 한명도 없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옥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내년에 결혼을 하는데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 결혼후 회사다는걸 사장님이 좋아하지 않으셔서 눈치두 보이구 또 사내커플이라
> 이래저래 회사에서는 별루 좋아하지 않아서요..
> 저희 회사는 기혼자는(여자) 채용을 하지 않거든요.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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