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6 09:21
안녕하세요. 김동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사건을 진정으로 접수하였다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직무규정 제32조에 의거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체불임금때문에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하였다면 늦어도 1~2주 내로는 노동부로부터 연락이 올 것입니다.

(처리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거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하며, 근로감독과 과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처리기간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

2. 따라서 일단은 기다려보시되, 2주가 넘도록 감독관으로부투 출석요구나 전화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진정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여 노동부 조사과정을 거친 결과 체불임금임이 확인된다면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지불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노동부 진정과정의 흐름은 【노동부 진정 - 접수와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사업주가 지불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지불능력에 응하지 못하고 결국 검찰로 송치되고 마는데, 이 때 근로자는 노동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달라고 하여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하고, 소액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동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 직장을 고만두었습니다.
> 몸이 너무나 좋지 않아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할꺼 같아 사표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는중입니다.
> 그런데 아직까지도 체불임금을 주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그래서 그 체불임금을 하루 빨리 받기 위해 둔산노동청으로 1주일전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지금 체불임금에 대해 처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그 체불 임금이 언제쯤이나 나올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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