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2 16:47
ㄱㅇ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월중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위의 내영에 의하면 권고사직에 의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저의 팀의 고유한 업무를 10개월간하였습니다.
퇴직하기 한달전 저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르바이트직에 해당(아르바이트 학생에게는 일당2500원을 주더군요..)하는 아주 단순한 분류업무를 1달간 시켰으며,
또한 다른 영업장으로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낼 수 밖에 없었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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