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6 09:22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미 지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은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고,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을 비로소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2002.7.12 대법 2002도221)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연봉제가 도입되면서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매월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나, 이것이 대법원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법정퇴직금이라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다시재질문하겠읍니다
> 처음입사시 퇴직금액수를 명시하여 월할지급하거나혹은 적립을 해두기로 근로자와사용자가 동의하여
> 토직금발생시기1년쯤에 평균임금(3개월)계산하여 적립금이나 월할지급된 퇴직금액수와 차액이발생시 그금액만큼 지급하면 아무런문제가없는지요..근로자요구와동의는 같은의미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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