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2 18:32
수고많으십니다
다시재질문하겠읍니다
처음입사시 퇴직금액수를 명시하여 월할지급하거나혹은 적립을 해두기로 근로자와사용자가 동의하여
토직금발생시기1년쯤에 평균임금(3개월)계산하여 적립금이나 월할지급된 퇴직금액수와 차액이발생시 그금액만큼 지급하면 아무런문제가없는지요..근로자요구와동의는 같은의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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