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6 09:22
안녕하세요. 짱구 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활동기간 동안 해외에 나가게 된다면, 그것이 재취업을 위한 활동의 일환이거나 개인적인 사정이라할지라도 동거의 친족의 병간호, 장례식 참여, 자녀의 입학식.졸업식 참여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변경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다시 실업인정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짱구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후 실업이 인정되었는데 구직활동 중에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에 5개월정도 나가게 되면
> 처음부터 다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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