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6 09:23

안녕하세요. 질문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매니저, 점장, 사장이 얽히고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1)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 2)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해 사업주들간 비밀기호를 사용하거나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 [취업방해의 금지] 위반입니다.

2. 보다 궁금한 사항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전화로 상담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질문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롯데리아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저희 롯데리아에서는 근무하기 전에 2달동안 연수를 받습니다...
> 연수기간에 들여지는 돈은 사장님이 본사에 지불하기로 되어있습니다..
> 그리구 1년안에 그만두면 그 돈을 매니저가 사장님에게 주기로 되어있다고 하더군요...
> 다른 매니저들은 서류상이나 구두상으로 계약을한다고 들엇는데...
> 저희점포는 그런것을 한적이 없구요..사장님이나 점장님한테 들은적도 없습니다..
> 그럴경우는 제가 그만두어두 효력이 있는건지 어떤건지? 그리고 롯데리아에서는 가맹점에서 다른가맹점으로 옮길때 전에 있던 사장님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다군요...승인이 없으면 다른점포로 가지 못하게 되어잇습니다
> 그런것들이 너무 부당한 경우는 아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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