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3 08:58
저희 회사는 연월차를 사용하여 격주토요휴뮤제를 실시하고있습니다
만약 1년에 12개에 대한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데 계속근속자인경우 1년에 12개보다 더 많이 발생될경우는
사용을 권장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신규입사자인경우엔 그 당해년도에 연차가 발생이 안되는데 그 경우에는 근무를 시켜야되는건지
아님 사용한 연차만큼 가산년차가 생기면 수당으로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당사 취업규칙을 수정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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