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5 18:16

안녕하세요. 이혜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8월 14일에 퇴사하셨다면, 이미 4개월여를 기다려 준 상황인데도 사업주가 성실히 체불임금을 해결하려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의 주소지(현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라하더라도 정작 법을 지켜야할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겠다고 나온다면 별수없이 관계행정부(노동부)에 사용자의 법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2. 다만, "법대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므로, 사업주의 최종적 의사를 들어본다는 의미로 최고장을 보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장 3부를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시면 우체국에서 귀하가 최고장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우체국이 근로자의 독촉활동을 증명해줄 수 있는 것으로 우체국은 1부는 사업주에게 보내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다시 돌려줄 것입니다. 돌려주는 최고장을 잘 보관해두다가 차후 진정을 하게 될 경우에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3. 최고장 작성의 예시, 내용증명의 보다 구체적인 해설 기타 체불임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혜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임금을 2달동안 받지 못하였습니다..
> 제가 입사 한 날짜가 4월 25일날 이고요..그만 둔지가 8월 14일이 됩니다..
> 제가 입사 했을때는 대표이사가 p씨로 되어있었는데요..6월 25일 j옥금씨로 다시 이전 되었구요...다음 11월달에는 다시 p씨 부인으로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 월급을 5월 달에는 받았고요..6,7월달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 이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고요...부산에 있는 사업장을 창원으로 이전했는데...노동청에 신고 할려고 해도 창원으로 가서 신고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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