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전 체불 임금으로 인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으나 그것으로 합의가 안되면 형사처벌로 넘어간다구 해서 지금
형사처벌루 되어서 벌금형이 내려진거 같은데여...
벌금형이 내려 졌어도 늦게 저한테 임금을 지불하구 제가 합의를 해주면 되는건가여?
무조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늦게라두 사장님이 저한테 월급을 준다면 해결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여....
이미 벌금형으로 끝난거구 저는 임금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소액재판권이잖아여...
그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 요즘 사장님이 전화가 오더라구요 와서 합의하자구...
그런데 돈은 준비가 안됐다구 하네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여^^
전 체불 임금으로 인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으나 그것으로 합의가 안되면 형사처벌로 넘어간다구 해서 지금
형사처벌루 되어서 벌금형이 내려진거 같은데여...
벌금형이 내려 졌어도 늦게 저한테 임금을 지불하구 제가 합의를 해주면 되는건가여?
무조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늦게라두 사장님이 저한테 월급을 준다면 해결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여....
이미 벌금형으로 끝난거구 저는 임금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소액재판권이잖아여...
그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 요즘 사장님이 전화가 오더라구요 와서 합의하자구...
그런데 돈은 준비가 안됐다구 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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