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4 22:09
먼저 추운 날씨에 독감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전 포항에 살거든요..
올 7월에 새마을금고에서 상무가 25억을 횡령한 사건일어났습니다.
이사건은 상무의 단독범행(상무가 시인)으로 저와는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단지 그 당시 출납담당자라는 이유로만...
사건이 터진후,새마을금고 연합회에서 검사가 시작되었고 2주간에 걸쳐 검사를 하였고,사건 한달쨰되는날 범인 잡혔습니다.
그후 연합회측에서 심의위원회까지 거쳐 그결과가 10월쯤에 내려왔습니다.
그 결과는 먼저 이새마을금고에 상무가 두분이 계시거든요..
상무 000씨는 3개월감봉, 과장 000씨도 3개월감봉, 이사건에 관련된 여직원 두명이 있습니다..
먼저 본인저는 파면 조치구요.또 저의 후임자가 있는데,그 여직원은 감봉 1개월 이라고 연합회측에서 내려왔습니다..
연합회 도지부측의 결과에 따라 전 회사측에서 명령휴가를 받았고, 그 기간에 파면조치를 면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본인저의 여러 변호사 사무실를 찾아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한 결과 파면조치 무효소송을 하라시며,소송을 하게 되면,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비용과 시간이 마니 걸리고,또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부모님은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사무실에 다시 들어가 이사장님을 만나뵙고,방법을 찾아 보기로 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그러면,파면을 하지 않고,이사장님의 권한으로 자진 사퇴를 하는 방법도 있다그러더시군요...
그래서 저와 부모님은 저의 자진사퇴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가지 일은 해결이 되었지요...근데 이사건으로 인해 저의 신원보증인인 저의 삼촌의 재산이 압류가 되어있는상태며,원래 신원보증인을 2사람을 세우지만,작년 5월에 사무실에서 보증보험에 가잆하면서,1한사람을 해지 했습니다..
그 해지한 사람이 짐 현재 가압류가 잡힌 저희 삼촌이거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구요...
제가 자진 사퇴한 이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사무실 측에서는 이사건때문에 저의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파면조치로 나온것이 아닌 자진사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잘 모르는 상태라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압류가 잡힌것이 전 이사장님(사퇴),전무(사퇴),관련 여직원 두명이며,이중 전무가 먼저 가압류 해지 소송을 했습니다.
사무실측에서는 이것을 알고 가압류해지에 대한 다시 재 소송이 들어가 있구요...
근데 재소송이 들어가면서,관련 여직원들의 가압류물건은 제외 했습니다.
하지만,완전히 가압류가 풀린것은 아니거든요...
사무실측에서는 이사건이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았으므로,여직원들에게 까지 피해가 없을것이니,무작정 기다리라는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본인의 입장에서는 막연히 기다릴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가압류해지 소송을 해야되는지,아님 기다려야되는지..
글고 소송을 할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사건으로 인해 본인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상태입니다...
이번사건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것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정성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추운 날씨 건강조심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연차 문의 1 2021.06.14 352
임금·퇴직금 시간제노동자 연차수당 관련 1 2021.03.19 35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01.07 352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1 2020.12.23 352
휴일·휴가 연차 발생 문의 1 2020.12.08 35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근로시간,최저임금 1 2019.05.13 352
해고·징계 권고사직? 해고? 2019.01.17 352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및 4대보험 미지급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7.17 352
휴일·휴가 회사마음대로 대체근무를 정하면 그걸 무조껀 따라야하는지 궁금... 1 2018.04.12 352
해고·징계 수습 해고 1 2018.03.26 352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구두약속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1 2017.12.29 352
근로시간 초과근무 수당 추가 지급 2 2017.08.26 352
근로시간 자발적퇴사 실업급여(초과근무건) 1 2020.11.17 352
휴일·휴가 근무시간 미달자의 처리 및 단순직 근로자의 연차 휴가 1 2017.07.13 352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7.05.02 35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사 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23.02.06 352
근로시간 강제성 입증 문의 1 2016.10.17 352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직금 체불 1 2016.06.16 35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8.25 35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추가 문의입니다 1 2014.08.27 352
Board Pagination Prev 1 ... 5154 5155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5162 516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