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6 17:37

안녕하세요. askam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은, 1)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가 2) 퇴직할 때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으로써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2. 귀하의 경우 함께 일한 근로자수가 평균적으로 3인 이었다면,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할 때 당사자간 임의로 약정한 퇴직금이 있다면, 약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퇴직금】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현재 임신중이시라면 출산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수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산전후휴가】산전후휴가제도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askam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앞의 글을 주~ㄱ 읽어봤는데요.
> 저흰 총 3인의 개인사업장입니다.
> 의보, 고보, 산재 모두 가입상태이구요.
> 근데 5인이하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 주위에선 1년이상 근무하면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던데...
> 정확한 답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 참고로 입사당시부터 지금까지 퇴직금에 대한 얘기는 고용주와 서로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 제가 현재 임신중인데 출산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 빠른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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