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7 13:11

안녕하세요. sosim7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전액불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과 퇴직금은 일단 근로자의 수중에 전액이 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설사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하더라도 예외일 수 없으며, 해고의 사유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귀하에게 발생하는 퇴직금에 대해서 사업주는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주소지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십시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osim7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먼저 저의 글(22836번)에대해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 저이 마음을 알아주시니, 위로가 되네요.
> 사실 이번 사건으로 답변을 해주신 말씀과 같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헤쳐 나가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파면 징계사유가 뭐냐면, 직원 성실의무 미이행과 예치금 잔고증명,통장 미확인 ,출납담당업무 미이행으로 인해 파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 잔고증명은 그 상무과 위조한 것이라 나왔고,출납담당업무 미이행은 그 당시 저의 업무가 출납뿐만이아니라,
> 총무 업무와 창구업무를 겸해서 보았습니다.
> 한사람에게 많은 양의 업무였지요...
> 그럼 퇴직금에 대한 것은 가압류건과는 연관이 없는것입니까?
> 사무실측에서는 퇴직금을 줄수 없는 사유가 이 사건과 가압류건때문에 줄수 없다는 애기더라구요.
> 또한 이번주에 사무실에 찾아가서 퇴직금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 가압류는 법원에서 결정된것인지는 모르나,제가 들은 것은 새마을금고의 연합회에서 가압류를 한것으로 압니다.
> 그러고 가압류 사실을 저의 신원보증인도 모르는 상태였고,등기부등본을 확인한후 알수가 있었습니다.
> 가압류 금액은 20억이 잡혀 있더라구요..
> 금액또한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다시 한변 답변에 대해 감사드리구요...
> 그럼 수고하시구요... 즐거운 주가 되길 바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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