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abbitdh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수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 이직(=퇴직) 후 12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하여 30일이상 취직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월의 기간에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연장됩니다.
2. 귀하의 경우처럼 임신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수급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산과 육아의 경우에도 수급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연장신청을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십시오.
3. 수급기간 연장신청은, 그 사실을 수급기간내에 수급기간 연장신고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대리인 또는 우송 등에 의하여 행하여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수급기간의 연장사유가 하나 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일에 신고이유에 관계되는 기간의 말일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신고서에 "계속중"이라고 기재하고, 후일 당해 신고이유가 종료된 후에 당해 신청자의 수급기간변경신고에 기하여 다시 기재하면 됩니다.
4. 신고자는 신고후에 연장신고서의 기재내용중 수급기간 연장기간이 변경되거나 신청에 관계되는 이유가 종료된 때에는 연장통지서 및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신속하게 그 사실을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rabbitd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마지막 이직한날로부터 1년이내라던데요.
> 저의 경우엔 4개월 정도가 남았거든요.실업급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너무 늦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교육도 받았고 서류도 작성해서 냈습니다.
> 지금은 결혼을 한상태이고 임신중입니다.임신중일때도 구직활동을 열심히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들었는데요,혹시 임신으로 몸이 무거워 더이상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어려울경우,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 참고로,저는 90일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구요.
> 연장이 가능한경우, 언제 연장신청이 가능하고,연장할수있는 기간은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인지요.
> 그리고, 연장신청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것이있나요.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수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 이직(=퇴직) 후 12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하여 30일이상 취직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월의 기간에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연장됩니다.
2. 귀하의 경우처럼 임신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수급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산과 육아의 경우에도 수급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연장신청을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십시오.
3. 수급기간 연장신청은, 그 사실을 수급기간내에 수급기간 연장신고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대리인 또는 우송 등에 의하여 행하여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수급기간의 연장사유가 하나 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일에 신고이유에 관계되는 기간의 말일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신고서에 "계속중"이라고 기재하고, 후일 당해 신고이유가 종료된 후에 당해 신청자의 수급기간변경신고에 기하여 다시 기재하면 됩니다.
4. 신고자는 신고후에 연장신고서의 기재내용중 수급기간 연장기간이 변경되거나 신청에 관계되는 이유가 종료된 때에는 연장통지서 및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신속하게 그 사실을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rabbitd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마지막 이직한날로부터 1년이내라던데요.
> 저의 경우엔 4개월 정도가 남았거든요.실업급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너무 늦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교육도 받았고 서류도 작성해서 냈습니다.
> 지금은 결혼을 한상태이고 임신중입니다.임신중일때도 구직활동을 열심히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들었는데요,혹시 임신으로 몸이 무거워 더이상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어려울경우,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 참고로,저는 90일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구요.
> 연장이 가능한경우, 언제 연장신청이 가능하고,연장할수있는 기간은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인지요.
> 그리고, 연장신청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것이있나요.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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