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7 15:38
먼저 퇴직금 강제 중간 정산처리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91년 11월에 회사에 입사했고 96년 8월에 직원의 동의없이 강제 정산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에 다녀야하는 입장이어서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써주었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올 11월까지 일하다 업주의 점심시간 근로요구와
저녁시간없이 오후 9시까지 일을 시키는 등 무리한 근로요구때문에
사표를 내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퇴직금은 받지 않은 상태인데 회사에선
정산된 이후의 퇴직금만을 지불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언제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또 절차는 앞서 답변
주신대로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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