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8 14:47

안녕하세요 s9415023 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께서 상담글을 통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퇴직이유가 불명하지만, 상실신고서에 표시된 '학업관계로 인한 퇴직'이 사실이라면 일단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당해 근로자가 퇴직하였다고 하여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 또는 자기의 사정이라도 하더라도 그 사유가 어쩔수 없이 그만둘수 밖에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학업수행을 위한 퇴직은 자발적인 퇴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를 검색하여 귀하의 경우에 맞는 사항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94150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사립 고등학교에서 1년동안 계약을 하고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었습니다.
> 재직기간은 2002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니다.(방학때도 급여 나왔습니다)
> 2002년 9월 18일에 고용 안정센터로 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확인 통지서"가 왔습니다.
> 자격 취득일은 2002년 3월 1일이고
> 자격 상실일은 2002년 8월 31일,
> 상실사유는 "15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학업관계],
>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은 "2002.03.01-2002.08.30"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 고용 안정 센터에 전화로 자격이 되는지 문의 해보니 "자발적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딸 잘라서 간단히
> 말했습니다.
> 정말 이 이유로 안 되는 것입니까? 수급 자격이 무엇 때문에 정확히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그리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항상 성실한 답볍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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