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8 12:13

안녕하세요 ydg125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학업수행문제나 회사의 금연구역지정에 따른 사직서 제출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를 검색하여 귀하의 경우에 맞는 사항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dg12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까지 5년동안 제약회사 연구소에 근무했읍니다
> 이제 다시 전공을 바꿔 공부하고자 내년에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합니다
> 그래서 학자금과 생활비때문에 실업급여를 알아보니 쉽지않더군요
>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을 이유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내더라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 내년에 저희 회사가 전 지역을 금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이에 불복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어쩔수없는 상황이 될는지..
>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해서 여쭤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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