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0 11:39

안녕하세요. sissy10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구체적인 사정이 파악되지 않습니다만, 귀하가 사직을 하고자 하였다면 사업주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사직의사를 표현한 날로부터 1개월을 더 출근하셨어야 합니다. 이는 민법상 고용해지규정(제660조)에 의한 것으로써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사직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은 1) 사업주가 사직의사를 수리하거나, 2)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한달이 지나야만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사직의사가 수리되지 않은채로, 또는 한달이 지나지 않은채로 출근하지 않게 되면 사업주는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불되는 임금에서 손해배상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임금전액불원칙에 근거한 것으로서, 임금은 일단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손해배상금은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사용자측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운운"하면,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이고, 임금은 임금은 임금이다라고 똑부러지게 말씀하세요. 귀하가 출근하지 않아 회사측에 얼마의 손해금이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이 임의적으로 산정한 손해배상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도 당장은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차후 그들이 진정으로 손해를 보전받고자 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법원은 귀하의 잘못이 있는 지의 여부, 실제 배상할 손해가 발행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고 그 때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됩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issy1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도우미 라는 일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직장처럼 장기적으로 일을하는 곳에서 일을하고 있었습니다..
> 계속적으로 일을하다가 어느날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잠에서 깨어나질 못했습니다..
> 제가 한동안 몸이 않좋아서 일을 그만두려고 했었거든요..
> 그런데 제가 힐하던 곳에서 제가 일할생각도없이 놀기만한다는 모함으로 절그만두게하는 바람에
> 제가 또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 그래서 그 기회에 몸이않좋아서 그만 두겠다고 제가 말을했었습니다..
> 그런데 저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진거라며 제가 책임을지고 이번달 혹은언제가 될지 모를때까지
> 일을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 그래서 우선 저도 제 책임이 있기때문에 알았다고 하겠다고 했는데...
> 제 마음과 상관없이 일이 이렇게 되고야 말았던거에요..
> 회사에다 제가 전화도 해주지 못했던터라 더 심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 제가 독감에 걸려서 2틀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구 말도하질 못했었거든요..
> 그런데 전화를 받을겨를은커녕 해줄기운이라고는 어디있겠어요..
> 제 잘못으로 일을 나가지 못하여 회사에서 저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요...
> 제가 일한 업체가 저 때문에 그회사에 물건을 납품할수 없다고 하네요..
>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데 그리구 제가 여태까지 일했던 임금을 모두 되돌려 달라고하는데..
> 어떻게해야하나요...
> 저두아직 받을 임금이 남아있는 상태라 ....
> 어떻게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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