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0 17:46

안녕하세요. ulbrynne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하루 10시간씩 꼬박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단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없이 노동자의 노동력을 싸게 이용하겠다는 사업주이지만, 너무하네요. 이렇게 pc방이나 패스트푸드 전문점 등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조차 지켜않은 노동환경 속에서 힘겹게 일하고 있는 것은 하루이틀일이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그 피해상황을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실효성 있는 방책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연장근로(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 야간근로(밤 10시~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분), 휴일근로(주휴일, 노동절 및 약정휴일의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시급 통상임금의 50%가 각각 가산되어 지급할 것을 사업주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귀하가 일하는 pc방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몇명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밤 10시에 출근하여 아침 8시에 퇴근하는 근로시간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에 동의하여 총 임금 69만원을 정한 것이었다면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포괄임금정산계약이란,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충분히 예측가능한 경우 그 때 그 때 시간외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에 그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임금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이죠. 포괄임금정산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귀하의 경우 추가적인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임 금】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상시근로자수가 파악되지 않습니다. 또한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였고, 임금이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도 파악되지 않는 군요. 위 답변을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ulbrynn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최저임금에 대해 읽어 봤는데.....
> 읽어 볼수록 어려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
> 저는 부산에 한 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 한달을 기준으로 300시간을 일하는 꼴이더군요.....
> 물론 쉬는날은 없고....식비는 당연히 못받습니다...일하는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하루에 열시간을 일합니다...
> 글을 읽어보니까....한달에 226시간 이상 일하면 그외는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임금의 50%를 더 줘야 한다고
> 하던데....
> 저는 참고로 한달에 300시간에 69만원을 받습니다.....
> 제가 최저임금에 적용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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