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0 17:21

안녕하세요 juyanar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흔히들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엄격히 법적인 기준에 따라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그에 대해 회사가 이를 수리한 싯점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1개월" 또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까지 사직서 수리를 지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현재 세무사가 귀하의 사직서에 대해 이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며 만약 귀하의 임금산정기간이 매달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당기(12월)후 1임금지급기(1월)"까지 이를 지연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물론 근로계약서에서 '45일' 운운하고 있는 부분이 그 자체가 결코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지만, "당기후 1임금지급기"라는 기준에서 보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섣불리 일방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당기후1임금지급기(1월말일)까지에 대해 무급처리 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세무사의 입장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지급하여야 하겠지만, 퇴직전 3개월의 일부분이 무급처리됨으로 인해 약간정도의 퇴직금액에 대한 손해도 감수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uyanar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세무사 사무실을 다니고 있거든요
> 정식직원된지는 1년이 됐습니다.. 수습3개월했구요.
> 제가 퇴사할려고 17일날 사표를 냈습니다.
> 이번달 말까지 하고 그만두기로 하구요..
> 그런데 세무사 사무실은 솔직히 1월달이 제일 바쁩니다.
> 갑근세,부가세,면세사업자 현황 신고가 있거든요
> 솔직히 그일이 부담스러워서 더빨리 나가려고 하는것입니다..
> 저와는 이일이 안맞다고 생각했기때문이죠.
>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있기때문에 잘못하면 다 자기 돈으로 물어줘야 하거든요...
> 그런데 세무사가 도대체 사표를 못받겠다고 합니다.
> 어떻게든 1월달까지는 해주고 나가라고 합니다..
> 제입장도 강경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사표를 안받아주시면 낼부터 당장 회사 안나오겠다고 말했구요...싸우기 까지 했습니다.
> 저보고 마음대로 하라더군요...
> 그리고 세무사가 우기는게 뭐냐면... 자기는 근로 계약서에 적어도 나가기전에 45일 이전에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 솔직히 처음 입사해서 그거 꼼꼼히 읽어보고 도장찍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거는 그냥 형식상이기 때문에 그냥 신경안써도 된다고 얘기했구요...
> 웃기는것도.. 그전에 직원들이 몇명 퇴사했는데(직원끼리의 다툼이 있어서...) 꼭 45일전에 얘기한것도 아닙니다.. 한 이십일?
> 제가 그전에 얘기 했더라도 지금과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직원이 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직원을 계속 구하고는 있었구요... 경력자2명도 벌써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
> 이럴경우 이번달 일한 월급과 얼마 안되지만 퇴직금도 있는데... 그걸 받을수 있을까요...
> 받을수 없다면 어떻게 소송을 하던... 뭐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 받을수 없다는게 그 근로계약서 내용이 걸려서 그런건지...
> 좀 급하거든요.. 제발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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