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0 19:10

안녕하세요. joungsuk0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해 정리해고를 당하였거나 인력조정이 확실시 되어 사직권고를 받고 사직을 한 경우 등의 사유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11월 30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후에 12월 1일~12월 13일까지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갖지 않는 기간이므로 퇴직일 11월 30일을 퇴직일로 하여 회사측에는 "이직확인서"를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줄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귀하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그러면 근로자으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업주가 접수한 이직확인서를 전산상으로 확인하여 수급자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실업재 재취업훈련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시면 노동부에서 제송하는 종합고용서비스 내용을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2주마다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제출하여야만 실업인정이 되고 그 기간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지만 재취업훈련을 하는 근로자는 실업인정의 특례를 인정하여 한달에 1회만 실업인정을 받아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이나 우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재취직훈련은, 고용안정센터의 지시를 통하여 받을 수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 훈련을 희망하여 훈련기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주5일제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해주

joungsuk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회사사정이 어려워 구조조정으로 11월 말에 그만두고, 업무인수인계로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아르바이트로 일했습니다.
> 회사에 아직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보내지 않았구요.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제출하면,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후, 구직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전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신청해서, 훈련을 받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조리사과정이 2003년 2월에 있던데, 그때 훈련을 받으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새로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서요.
>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구직신청을 하면서, 일자리를 계속 찾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2003년 2월에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신청후, 실업급여를 신청을 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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