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0 09:42
안녕하십니까
회사 정년퇴직년령이 만 55세입니다 따라서 년말이면 55세로 정년퇴직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 기능직으로 회사에서는 정년퇴직자가 필요하고 본인도 퇴직을 원치않기 때문에 재 채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55세가 되는 날 정년퇴직으로 사직을 하면서 그간의 임금.퇴직금등을 모두 지급하고
재 입사하는걸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를 할려고 합니다

재 채용때 촉탁근로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일반적인 채용근로계약을 하는지 궁금하고
촉탁으로 근로계약을 할시 1년단위로 하려고 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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