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1 11:59

안녕하세요. kmk93 님, 한국노총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언급해주지 않으셔서, 귀하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을 얻게 되어 맡은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해지는 경우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는 충족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mk9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고,
> 개인사유 중 질병에 의한 실업 시에도
> 실업급여 해택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
>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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