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1 13:07

안녕하세요. puhulhu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걱정하지 마세요.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 지불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통화불 원칙"입니다. 통화불원칙이란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활페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임금확보에 지장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장되지도 않은 주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을지라도 그 자체가 무효이며, 사업주에게 4개월의 임금에 대해 통화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인 관계로 곧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같은 상황에 있는 동료근로자들과 상의하여 체불임금해소를 위한 건의문 정도를 내용증명으로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문의 예시는 【이곳】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십시오.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정기 임금지급일로부터 1일이라도 지연되면 체불임금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uhulhu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먼저 자초지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9월초에 회사사장이 가족과 함께 이민을 간다고 하여 자기가 회사에 없는동안 자금문제에 대비하여 3개월간의 월급(9월~11월)을 회사주식으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물론 구두상으로 전 알겠다고 동의의사를 밝혔습니다.
> 하지만 이번달도 월급이 않나올것 같고 사장은 아직도 미국에 체류중에 있습니다.
> 다시말해 약4개월간 회사에서 받은돈은 한푼도 없습니다.
> 회사주식도 회사가 코스닥이나 일반 주식시장 또는 3시장에 나와있는 상태가 아니고 회사주식을 준다는 것도 주주명부에 우리가 못받은 월급만큼의 액수로 주주에 참여하는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증자를 통해서요)
> 한마디로 휴지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월급의 회사주식 전환에 대해 전 구두상으로만 동의를 했고 문서로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전 주식을 준다는 것이 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주는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 이렇게 되면 전 밀린 4개월치의 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그럼 답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아직 회사에 재직중입니다만 곳 퇴직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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