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3 16:48

안녕하세요. devilma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런 경우 풀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귀하와 사장이 친분관계에 있다는 것은 접어두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때 얼마의 임금을 청구할지 부터 시작하여,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챙겨나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에서 만큼은 반드시 서면으로 임금, 근로시간 등을 약정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서로간의 권리의무를 확인한다는 차원이기도 하고, 각자가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며, 서로를 믿고 있음을 서면으로 표출하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일단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임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 동종의 다른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함께 일한 다른 근로자들도 명확한 임금액수를 정하지 않고 일해왔다면, 사업주가 최저임금만 지급하다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02년 9월~2003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275원(2001년 9월~2002년8월까지 적용되었던 최저임금은 2,100원입니다.)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귀하에게 근로제공에 의한 소득발생분이 없을 것인데, 근로소득세를 납부했을리 만무합니다.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도 없었을 것이고, 연말정산을 할 것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해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다시 환산하여 더 낸 부분을 환급받는 것인데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바가 없다면 환급받을 것도 없겠죠..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devilma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
> 저는 31살의 남자입니다.
> 2001년 초에 친구들과 조금씩 돈을 모아서 조그마한 디자인 회사를 만들어 운영해나갔습니다.
> 저는 7월부터 그회사에 합류해 같이 일하였습니다.
> 회사 대표자는 따로 있고 저는 직원의 형식으로....
> 사회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안좋을터라, 운영이 그리 쉽지 않았기에 월급이란건 생각할수도 없었습니다.
> 그렇지만 내가 만든 회사라는 애착과 언젠가는 꼭 좋아지리라는 희망으로 그저 열심히 일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죠.
> 그러다가 2001년 12월 새롭게 2명의 직원이 합류하면서, 그 2명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 조금 넓고 보기 좋은 사무실로 이전을 했습니다.
> 그와 더불어서 또다른 친분있는 사람이 혼자서 운영하는 A회사와 같은 사무실 안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 사무실 월세를 공동 부담을 원식으로 해서요.
> 그뒤 얼마 안있어서 A회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이 생겻는데,
> 그 일의 성격이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일을 추진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 그 국가 지원금을 받는 일을 A회사에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A회사에
> 일정한 자격이 되는 직원의 수가 3명 이상인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 그래서, 그 A회사의 자격을 갖추어 주기 위하여 저는 기존의 회사에서 A회사로 이적을 했습니다.
> 모든 업무는 기존의 회사일을 수행하지만....적은 A회사에 두는것이죠.
> 그때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대략 3월에서 5월 사이인듯 싶습니다.
> 하지만, 기존 회사에 문의해본 결과 기존회사에 직원으로는 2월까지로 되어있다는군요.
> 그렇다면 A회사에서는 3월부터 인듯 싶습니다.
>
> 그렇게 일은 계속 했지만. 별다른 수입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설상가상으로
> 지난 10월 말에 A회사의 사장과의 다툼과, 그리고 또다른 직원과의 마찰로 인해,
> 반 강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되었습니다.
>
> 너무 분했지만 나 하나 나오면 별문제 없어질것 같아 나오긴 했지만,
> 그동안 단 한번도 일에 대한 월급을 받아보지 못한 입장에서
> 1년반의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 하지만, 조금씩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부분은 제가 감수하려고했습니다.
>
> 현재 저는 한달정도 쉰후 다른 회사에 취직해 있습니다.
> 이제 년말이라서 새 직장에서 년말 정산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오라더군요.
> 그래서 A회사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 그 통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 -------------------------------------------------------------------------
> 나:형~(A회사 사장이지만 평소에 형이라 불었다.)
> 나 전직장 근로소득 원청 징수 영수증이 필요하거든.. 그것좀 끊어줘!
> A사장: 싫어 안해줘.,
> 나: 왜?
> A사장: 그냥 내가 싫어서 안해줘.
> 나: (어의없어하며~) 그게, 싫다고 안해주고 그러는게 아니잖아...
> A사장: 몰라. 안해줘
> .
> .
> <중략>
> .
> .
> A사장: 나 너랑 할 얘기 없어 끊어.
> -------------------------------------------------------------------------
> 이상입니다.
>
> 저는 지금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위의 서류같은것은 사장이 끊어주기 싫으면 안해줘도 상관없는것입니까?
> 너무 분해서 그러는데.
> 그동안 못받았던 월급이라도 받을수 없나요?
>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느회사에서 받아야 하나요?
> A회사? 아니면 기존의 회사?
>
> 1년동안에 있었던 일들이라서 이제와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건지...
> 제발좀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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