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저희회사는 3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고(취업규칙 명기) 해마다 년말에 성과금 명목으로 100%~15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100%의 성과금이 지급되었을 경우에 12월 31일자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상여금의
혜택을 볼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달라진점은 현재 현장직은 시급제이고 사무직은 연봉제로 측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성과급명목의 성과급의 지급 유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또한가지 지급시기 또한 궁금합니다.
통상 저희회사 월급날은 그 다음달 15일 입니다.
아마도 성과금 지급시기가 12월 31일 이 아니면 1월으로 넘어갈것 같아서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저희회사는 3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고(취업규칙 명기) 해마다 년말에 성과금 명목으로 100%~15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100%의 성과금이 지급되었을 경우에 12월 31일자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상여금의
혜택을 볼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달라진점은 현재 현장직은 시급제이고 사무직은 연봉제로 측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성과급명목의 성과급의 지급 유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또한가지 지급시기 또한 궁금합니다.
통상 저희회사 월급날은 그 다음달 15일 입니다.
아마도 성과금 지급시기가 12월 31일 이 아니면 1월으로 넘어갈것 같아서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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