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3 17:28

안녕하세요 mirzini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체불임금에 해당하여 귀하가 권리주장을 하실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귀하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최고장을 발송한다던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던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기대할 수 있겠는데, 어떠한 경우를 선택하여 조치를 취하던간에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말하며 주민번호를 필요없음) 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만 최고장도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을테이고, 이러한 방법만으로도 해결되지 아니하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더라도 주소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mirzin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지난 여름 8월말에 아르바이트를 한적이 있습니다.
> 그곳에서 일당 3만원으로 6일동안 일을 하고 난후 다시 같은 사람 밑에서 다른곳에서 하루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한달뒤에 제 계좌로 돈을 넣어준다더니 미루고 미루어서 지금까지 돈을 넣지않고 있습니다.
> 하루에도 십여통이 넘는 전화를 했지만, 제 핸드폰으로 하는 전화는 받지도 않고, 발신번호가 다른 핸드폰으로 하는 전화는 받아서 겨우 연락이 되면 담에 준다는등, 이미 넣었으니깐, 확인해보라는등으로 핑계를 하지만, 언제나 돈은 들어오지않았습니다.
> 저번엔 제가 계좌에 돈을 넣어주기 싫으면 직접 찾아간다그랬더니. 다음날 오라고 해서 부평까지 가서 연락을 했더니, 전화는 받지도 않고. 그곳에서 3시간동안 기다리다가 헛고생만 하고 말았습니다..
> 다른 사람이 보기엔 비록 20만원밖에 안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학생인 저로서는 매우 큰돈입니다..
> 이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그 사람을 최대장이라고불렀고. 단지 부평어디에 산다는것과, 전화번호 밖에 모릅니다.
> 밑에 글들을 보니, 최고장이라는게 있던데, 그건 주소를 알아야하는거 아닌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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