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관련하여 기존에 여러가지 상담 내용이 있으나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이 없어서 상의 드립니다.
저희는 월급제 인데 일정한 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급여일에 지급하고 있읍니다.
이럴 경우 이 상여금을 통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읍니까?
급여명세서에는 상여금이라고 명시 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당지급산정으로 회사와 이견이 있어서 그러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제목 관련하여 기존에 여러가지 상담 내용이 있으나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이 없어서 상의 드립니다.
저희는 월급제 인데 일정한 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급여일에 지급하고 있읍니다.
이럴 경우 이 상여금을 통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읍니까?
급여명세서에는 상여금이라고 명시 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당지급산정으로 회사와 이견이 있어서 그러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