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3 03:22
안녕하세요.
제목 관련하여 기존에 여러가지 상담 내용이 있으나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이 없어서 상의 드립니다.
저희는 월급제 인데 일정한 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급여일에 지급하고 있읍니다.
이럴 경우 이 상여금을 통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읍니까?
급여명세서에는 상여금이라고 명시 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당지급산정으로 회사와 이견이 있어서 그러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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