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3 17:54

안녕하세요 kpcoy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가산금(50/100)을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즉, 가산금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연차,월차수당은 통상1일분급여액의 100%만 계산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계산,지급함에 있어 1.5배를 해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2. 하지만, 회사가 현재 연차수당계산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수준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수는 없으며 현재의 수준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는 "지금까지 1.5배를 해주었는데, 법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없으니까, 법대로 1.0배로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위반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하여 종전의 1.5배를 1.0배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바를 무시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면 이는 무효가 되며 저하시키기 전의 근로조건수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pcoy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월차 수당 계산시 어떻게 계산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
> 보통 연말에 연차가 9일정도 남아있을 경우
>
> 통상임금*9/30*1.5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여기서 1.5배를 해주는 것에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해주는 것인가요?
>
> 노동법상 따로 규정된 것이 있는지요?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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