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수당 계산시 어떻게 계산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보통 연말에 연차가 9일정도 남아있을 경우
통상임금*9/30*1.5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1.5배를 해주는 것에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해주는 것인가요?
노동법상 따로 규정된 것이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통 연말에 연차가 9일정도 남아있을 경우
통상임금*9/30*1.5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1.5배를 해주는 것에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해주는 것인가요?
노동법상 따로 규정된 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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