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4 11:00
안녕하세요. artist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에 기초하여 당연한 것이지만, 사용자 및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경비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를 대행하여 사업장내의 시설ㆍ재산의 보호 등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질의 업무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제약을 받아서는 안될 특수성이 있어 사용자의 개념에 포함시켜 왔고 노동조합에 참여시키지 않도록 하여 왔습니다.

2. 특히, 청원경찰은 일반경비직 업무보다 더 중요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특별법인 청원경찰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동법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과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노동조합가입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이므로, 당해 근로자들이 청원경찰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3. 일례로 대한항공 노동조합의 승무원노조를 들 수 있는데, 대한항공측에서 운항승무원( ‘조종실’에 타는 기장-부기장-항공기관사)에게 노조 설립이 금지된 청원경찰 자격을 부여해, 운항승무원들은 기존 대한항공 노조에도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운항승무원들의 청원경찰 신분이 해제됨으로서 비로소 노조가입이 가능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4. 따라서 현재로써는 청원경찰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청원경찰 신분이 해제되어야만 비로소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당해 근로자들이 사실상 형식적 청원경찰의 지위에 있으나 담당하는 업무는 행정업무와 주차장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청원경찰 해지신청서를 회사측에 통지하고 임용권자인 회사측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형식적인 청원경찰의 신분이 있는 분들과 "청원경찰 해지신청서"를 회사측에 전달하고 압박하자라고 상의하심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artist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용인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위원장 입니다.
> 저희 공단은 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 여러가지 사업 및 사업장들이 있지만, 특히 시설관리 업무가 일부 있는관계로 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원경찰을 경찰관서의 승인을 얻어 정원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측은 인적자원의 부족이라는 빌미로 청원경찰을 행정업무 또는 주차징수요원으로 업무분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저는 노조를 운영함에 있어 사측과의 의견이 상반된 청원경찰을 노동조합에 가입 시킬수 있는지 여부 사항에 대하여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 (사측 의견)
> 청원경찰은 특별법인 청원경찰법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과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조가입이 배제된다는 주장.(일반적으로 경비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를 대행하여 사업장내의 시설.재산의 보호 등 특별한 업무를 수행)
>
> (노동조합 의견)
>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의거 직은 청경이나 그 직에 맞는 본연의 업무를 행하지 않으므로 해서 경찰법이나 공무원 복무규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노측의 주장으로 노동조합의 활동 및 가입이 타당하다는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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