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용인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위원장 입니다.
저희 공단은 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여러가지 사업 및 사업장들이 있지만, 특히 시설관리 업무가 일부 있는관계로 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원경찰을 경찰관서의 승인을 얻어 정원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인적자원의 부족이라는 빌미로 청원경찰을 행정업무 또는 주차징수요원으로 업무분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조를 운영함에 있어 사측과의 의견이 상반된 청원경찰을 노동조합에 가입 시킬수 있는지 여부 사항에 대하여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측 의견)
청원경찰은 특별법인 청원경찰법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과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조가입이 배제된다는 주장.(일반적으로 경비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를 대행하여 사업장내의 시설.재산의 보호 등 특별한 업무를 수행)
(노동조합 의견)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의거 직은 청경이나 그 직에 맞는 본연의 업무를 행하지 않으므로 해서 경찰법이나 공무원 복무규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노측의 주장으로 노동조합의 활동 및 가입이 타당하다는 주장.
저희 공단은 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여러가지 사업 및 사업장들이 있지만, 특히 시설관리 업무가 일부 있는관계로 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원경찰을 경찰관서의 승인을 얻어 정원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인적자원의 부족이라는 빌미로 청원경찰을 행정업무 또는 주차징수요원으로 업무분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조를 운영함에 있어 사측과의 의견이 상반된 청원경찰을 노동조합에 가입 시킬수 있는지 여부 사항에 대하여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측 의견)
청원경찰은 특별법인 청원경찰법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과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조가입이 배제된다는 주장.(일반적으로 경비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를 대행하여 사업장내의 시설.재산의 보호 등 특별한 업무를 수행)
(노동조합 의견)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의거 직은 청경이나 그 직에 맞는 본연의 업무를 행하지 않으므로 해서 경찰법이나 공무원 복무규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노측의 주장으로 노동조합의 활동 및 가입이 타당하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