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4 11:13

안녕하세요. jyeo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므로 사실 임금의 명칭과는 무고나합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업무추진비의 구체적인 성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업무 추진이나 사업수행의 실비로써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지 않습니다.

3. 그러나 일정직급 이상의 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업무추진비라는 명칭의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때는 평균임금산정에 산입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ye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 지급 받는 월급이외에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받아왔을 경우에 퇴직시 업무추진비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이 되는지요?
> 판례에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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