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4 11:23

안녕하세요. pizza00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확히 확인하고 특히 임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확약을 체결하여 1부를 보관해두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을 확정적으로 약정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차후 회사가 "회사사정을 들먹이며"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조성할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2.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사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써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이었다."하는 회사측 주장은 그저 막무가내의 사측 횡포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직하려하기 보다는, 건의서 정도를 회사측에 보내어 "입사시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가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설명바란다. "는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의서를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는다하더라도 귀하가 입사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정황을 입장해주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이대로 사직을 한다면 귀하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끝이거든요. 다만, 그로 인해 귀하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사실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 손해금이라는 것이 산정하는 것이 힘들기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4. 한편, 설사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다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의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임시직 등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받는다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말그대로 잘못된 상식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률이기 때문에 계약직이라고 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izza00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올해 3월에 입사했구요
> 전 계약직인줄 모르고 회사에서 하라는대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지냈습니다
> 수습일때는 월급의 80%만 받습니다.
> 11월 즈음에 제가 계약직인 것을 알았고, 일주일전에 사장의 입으로 계약직으로 저를 채용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그리고 계약직인 사람에게는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 그래서 이번주에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 억울하게 수습을 거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꼭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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