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4 12:56

안녕하세요. yyki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말 대책이 안 서는 사업주군요. 특례병의 신분을 이용하여 임금을 떼어먹겠다는 수작인데... 당연히 부당한 처사죠. 귀하가 전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때, 전직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직승인신청서를 비롯하여, 관련서류의 제출 및 신청시 유의점 등 실무적인 부분은 지난번 소개시켜드린 http://www.tukre.net/ (병특모--> "전국병특노동자네크워크")에서 상세한 내용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한편 전직이 부담스럽다고 느껴진다면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귀하의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거나 전직되어 현 사업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 때 지급받지 못한 임금내역서를 정리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yki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내용의 부족으로 다시 글을 올립니다.
> 현재 게임회사에서 병역특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6,7,8월은 무급휴가 진행 동의서라는 것에 사인을 하라고
> 하면서, 원할시에는 전직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월급을 못받으면서 회사에 나가
> 일을 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전직을 요구할 때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전직을 하면
> 이듬해부터 산업기능요원을 받지 못한 다는 이유로, 파견으로 다른 회사를 가라고
> 하게 되었습니다.
> 9월부터는 급여를 준다고 해서 잠시 참고 일을 했지만, 9월도 급여가 나오지 않았고
> 10월에 9월 급여라며 약 20일경에 65만원을 주었습니다. (제 계약 연봉은 1800입니다.)
>
> 듣기로는 회사에서는 세무서에 저에게 급여가 집행 된 것으로 신고를 하고, 내부적으로
> 미지급이라고 표시만 해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연말 정산을 할 인력이 없다는
> 이유로 , 연말 정산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아서 빚으로
> 살고 있습니다만..)
>
> 회사에서 8월말인가 9월초에 부동산 매각을 해서, 나가신 경영지원팀장님의 말로는 그렇게
> 현금이 없는 회사가 아니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사장님도 연말에 미국으로 출장 가신다고
> 하고 계시고요.
>
> 2003년 3월말까지는 이렇게 월급여를 못받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회사로서는 정당한
>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로서는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나가게 된다면, 전직이 가능하기때문에
> 좋은 것인데, 그렇게도 못해주겠다고 하고, 그럼 월급 안준 것으로 회사를 옮기겠다고 하니,
> 미지급급여를 다 지불해버리고 해고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3월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월급은 못준다는 말을 들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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